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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명예훼손 허위보도’ 김만배·신학림 보석 석방

보석 보증금 3000만 원·공판의무 출석

사건 관계자 접촉 금지 지정 조건으로 정해

지난 대선에서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허위 인터뷰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왼쪽)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올 6월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 인터뷰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구속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이 약 4개월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20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와 신 전 위원장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보석 보증금 3000만 원, 주거제한, 증거인멸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 등을 보석 조건으로 정했다. 아울러 공판 출석 의무와 출국 시 법원 신고, 사건 관계자와의 접촉 금지 등을 지정 조건으로 내세웠다.



김 씨는 2021년 9월 15일 뉴스타파 전문위원이었던 신 전 위원장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당시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 사건을 덮어줬다’는 내용을 전달했다. 뉴스타파는 대화가 담긴 녹음 파일을 대선 사흘 전인 2022년 3월 6일 보도했다.

재판부는 전날 공판에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대한 서류 증거 조사를 진행한 후 허위 사실 여부가 여전히 특정되지 않았다며 공소장에 문제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공소장에 기재돼 있는 허위 사실이 기사에 어떻게 표현됐느냐와 관련한 기일을 진행했는데, 검찰은 ‘이게 왜 허위냐’라는 데 더 방점이 찍힌 듯 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판준비기일부터 공소장에 필요 없는 내용을 빼라고 요청해 20페이지 정도 없어졌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공소장을 검토할 때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한 느낌이다”고 비판했다.

앞서 재판부는 7월 첫 공판 준비기일 당시 “간접 정황이 너무 많이 포함돼 있다”며 공소장 정리를 검찰에 요청했다. 이에 검찰은 70쪽 분량의 공소장을 50여쪽 분량으로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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