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은종(72) 서울의소리 대표가 첫 공판기일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보복협박)로 기소된 백씨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었다.
백씨는 2023년 4월 서울 용산구 소재 전쟁기념관 앞에서 대형 일장기를 든 남성을 발견하고 욕설을 해 모욕 혐의로 고소당한 뒤 담당 수사관과의 통화 과정에서 고소인의 주소를 가르쳐 달라고 요구하며 “내가 쫓아가서 이 놈을 때려 죽이겠다”고 말한 혐의를 받는다. 백씨의 유튜브 채널에는 해당 남성을 향한 욕설, 경찰과의 통화 내용 등을 편집한 동영상이 게제되기도 했다.
이날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하고 "모욕죄로 피소된 피고인이 자신의 형사 사건 수사와 관련해 고소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백 대표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욕설을 한 건 일장기를 흔들며 독도는 우리나라 땅이 아니라거나 위안부를 비하하는 등 국민 상식에 반하는 행위를 묵과할 수 없어서였기 때문"이라며 "구체적인 협박의 목적과 의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한 백 대표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해당 발언을 듣고) 분노하지 않을 사람이 어딨냐"며 "보복협박의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많은 영상이 채널에 올라오다 보니 자신은 해당 영상이 업로드된 줄 조차도 모르고 있었다. 편집실이 재미있게 편집해서 올렸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백 대표에 대한 선고기일은 다음달 10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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