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채용시험의 1차 관문인 공직적격성평가(PSAT)가 오는 2027년부터 공무원시험에서 분리돼 별도 공통역량검증시험으로 치러진다. PSAT 성적을 공무원 시험뿐만 아니라 다른 공공부문 채용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인사혁신처는 13일 PSAT를 별도의 검정 시험으로 분리 시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손무조 인사처 인재채용국장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PSAT는 상당한 범용성에도 불구하고 5급·7급 공채시험의 1차시험으로 포함돼 다른 부분에서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개편 배경을 설명했다.
인사처에 따르면 2027년부터 시행 예정인 PSAT는 난도에 따라 '심화'와 '기본' 시험으로 나뉜다. 기본 시험은 언어논리, 자료 해석, 상황판단 등 3개 평가영역으로 나뉜다. 심화 시험은 3개 영역에 헌법이 추가된다. 기본 시험은 매년 7월 연 1회 치르며 인사처 7급 공채시험·지자체 7급 공채시험·인사처 민간 경력자 일괄채용시험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매년 2∼3월 연 1회 시행 예정인 심화 시험은 인사처 5급 공채 및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법원 행정고시(5급)·인사처 지역인재 수습 직원 선발시험 등에 활용된다.
수험생은 정부24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PSAT 성적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한 번 취득한 PSAT 성적을 인사처 주관 5·7급 공채 시험뿐만 아니라 다양한 공공부문 채용시험에 활용할 수 있다.
2027년부터 국가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의 공통과목인 한국사 과목은 국사편찬위원회 주관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된다. 국가공무원 5·7급 공채시험의 한국사 과목은 이미 지난 2012년과 2021년에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됐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이번 개편으로 공공부문 내 채용시험 간 호환성이 높아지고, 수험생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무원 채용제도가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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