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오피스텔 발코니에 창호 설치를 허용한다고 19일 밝혔다. 오피스텔 발코니에서도 창문을 여닫고 티타임을 할 수 있는 공간을 허용한 셈이다.
시는 지난해 5월 오피스텔 발코니 외측에 창호를 달 수 없게 하는 '서울시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기준'을 시행해왔다. 이후 발코니 사용 편의가 줄고 안전성에도 문제가 생긴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시는 지난 2월 발코니 규제 완화를 핵심으로 한 규제철폐 42호를 발표했고 이번에 서울시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기준을 없앴다.
이에 따라 오피스텔 발코니 외측에 창호를 설치할 수 있다. 아울러 지상 3∼20층만 발코니를 설치할 수 있다는 규정과 함께 발코니 유효 폭이 0.8m 이상이어야 한다는 기준 역시 없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실 수요자의 주거 편의성을 높이고, 다양한 유형의 주거시설을 공급하기 위해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