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관리급여' 항목 건정심서 결정…2차병원 등 3년간 2.3조 지원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발표

과잉우려 비급여 건보체계 내 관리

포괄2차·전문병원 3년간 3.2조 지원

필수의료 사망사고 '반의사불벌' 검토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장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과다 진료로 사회적 문제가 되는 비급여 항목 관리를 위해 신설하는 ‘관리급여’ 적용 대상을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아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도수 치료, 체외 충격파 치료 등이 관리급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파급효과를 고려해 보다 신중히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2차 포괄병원과 전문병원에 앞으로 3년간 3조 2000억 원을 지원해 필수의료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료 개혁 2차 실행 방안’을 의결했다.

우선 비급여·실손보험 개혁을 위해 일부 비급여 항목에 대해 관리급여를 신설한다. 가격과 진료 기준을 일괄 설정하고 본인 부담금은 진료비의 95% 수준으로 확정했다. 조우경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장은 “비급여 항목의 진료비 차이가 최대 20배에 이르는 반면 관리급여는 수가가 정해졌기 때문에 가격 부담이 적을 것”이라며 “선정 약 5년 후 재평가를 통해 지속 여부를 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관리급여에 포함될 비급여 항목은 공개되지 않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정심 산하 전문평가위원회에서 논의한 후 건정심에서 공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세부적 대상 항목, 가격 등을 의료계 참여 없이는 결정할 수 없어 이행 계획을 만드는 과정에서 의료계의 수용성을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지역의 포괄 2차 병원과 화상·수지접합·분만 등에 특화한 전문병원에 3년간 총 2조 3000억 원 이상을 지원하기로 했다. 포괄 2차 병원의 경우 지역 의료 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며 응급 등 필수의료 기능을 수행할 역량도 있는 종합병원을 거점화하는 방향으로 지원한다. 중환자실 입원료 수가를 50% 더 얹어주고 응급의료 행위와 24시간 진료 보상 또한 강화한다. 전문병원에 대해서도 연간 약 1000억 원 이상을 투입해 의료 행위에 합당한 보상을 한다.

의료사고 시 가족들과 조정 성립, 합의가 되면 의료진에 대한 처벌을 면제하는 반의사 불벌 범위를 경상해에서 중상해로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사망 사고에 대해서는 “국회 입법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로 결정할 방침”이라며 기존 방침에서 한 발 물러섰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