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과다 진료로 사회적 문제가 되는 비급여 항목 관리를 위해 신설하는 ‘관리급여’ 적용 대상을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아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도수 치료, 체외 충격파 치료 등이 관리급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파급효과를 고려해 보다 신중히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2차 포괄병원과 전문병원에 앞으로 3년간 3조 2000억 원을 지원해 필수의료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료 개혁 2차 실행 방안’을 의결했다.
우선 비급여·실손보험 개혁을 위해 일부 비급여 항목에 대해 관리급여를 신설한다. 가격과 진료 기준을 일괄 설정하고 본인 부담금은 진료비의 95% 수준으로 확정했다. 조우경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장은 “비급여 항목의 진료비 차이가 최대 20배에 이르는 반면 관리급여는 수가가 정해졌기 때문에 가격 부담이 적을 것”이라며 “선정 약 5년 후 재평가를 통해 지속 여부를 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관리급여에 포함될 비급여 항목은 공개되지 않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정심 산하 전문평가위원회에서 논의한 후 건정심에서 공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세부적 대상 항목, 가격 등을 의료계 참여 없이는 결정할 수 없어 이행 계획을 만드는 과정에서 의료계의 수용성을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지역의 포괄 2차 병원과 화상·수지접합·분만 등에 특화한 전문병원에 3년간 총 2조 3000억 원 이상을 지원하기로 했다. 포괄 2차 병원의 경우 지역 의료 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며 응급 등 필수의료 기능을 수행할 역량도 있는 종합병원을 거점화하는 방향으로 지원한다. 중환자실 입원료 수가를 50% 더 얹어주고 응급의료 행위와 24시간 진료 보상 또한 강화한다. 전문병원에 대해서도 연간 약 1000억 원 이상을 투입해 의료 행위에 합당한 보상을 한다.
의료사고 시 가족들과 조정 성립, 합의가 되면 의료진에 대한 처벌을 면제하는 반의사 불벌 범위를 경상해에서 중상해로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사망 사고에 대해서는 “국회 입법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로 결정할 방침”이라며 기존 방침에서 한 발 물러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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