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18일 발표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중 의료사고안전망 구축 방안에 대해 환자단체들이 “위헌적, 반인권적”이라며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들은 정부 발표대로라면 거의 모든 의료사고는 단순과실에 의해 발생한 것이 될 뿐 아니라 필수의료에 해당한다 해도 의료사고심의위원회를 거쳐 불기소 처분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18일 성명을 내 “의료사고 형사처벌 특례 추진 계획에 환자단체는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그동안 정부의 의료사고안전망 구축 방안에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형사체계 개선 방안’의 내용과 방향성에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혀 왔다”며 “그럼에도 업무상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형법 체계에 맞지 않게 업무상과실을 다시 중과실과 단순과실로 분류하고, 단순과실의 경우 불기소처분 특혜를 주는 위헌적 내용을 포함했다”고 비판했다.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해당하는 상황에 불기소처분을 주는 것은 의사 이외 국내 다른 직종 종사자에게는 허용되지 않은 특권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형법상 업무상과실에 해당하면 모두 기소되는 반면 의사들은 단순과실이라는 이유로 불기소된다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또한 연합회는 형사고소를 당하면 경찰 소환 조사를 받는 것은 전 국민에게 적용되는 형사절차라며 “의사에게 과실이 없을 경우 소환 조사를 생략하는 특혜성 형사절차를 신설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연합회는 정부와 국회에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족이 형사고소를 하지 않아도 되는 제도와 입법부터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구체적으로는 의료사고 설명의무, 의료사고 관련 유감 표시 증거능력 배제, 의료사고 피해자 트라우마센터 설치, 입증책임 부담 완화, 의료분쟁 감정제 개혁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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