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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내란 혐의 부인…4월 14일 정식 재판 본격화

尹 변호인단, 공소사실 불특정·적법절차 위배 지적

檢 “공소장 충분히 특정 가능… 위수증 문제 없어”

14일 최상목 경제부총리·조태열 외교부장관 증인 신문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가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내란수괴 혐의 2차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2025.3.24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이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과 검찰 측은 공소사실의 특정 여부와 위법수집 증거 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재판부는 오는 4월14일을 첫 정식 공판기일로 지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24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대통령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첫 기일에는 출석했지만, 이날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날 윤 대통령 측은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변호인단은 “수사권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한 사건을 검찰이 송부받아 공소제기한 것은 적법절차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도 지적했다. 윤 대통령 측 김홍일 변호사는 “어느 시점부터 윤 대통령이 공범들과 어떤 내용을 공모했는지 특정하기 어렵다”며 “이는 법원의 심판 범위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명확히 특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공소장에 일부 추상적인 표현이 있으나, 충분히 특정 가능하도록 작성돼 있다”며 “국회 출입을 어떻게 봉쇄했고, 어떤 방식으로 국회의원 출입을 방해했는지 등의 경위가 명확히 기술돼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한 위법수집 증거(위수증) 문제에 대해서도 검찰은 “피고인 측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없다는 주장을 하며 법원의 구속연장 불허를 근거로 들고 있지만, 공수처법·형사소송법·검찰청법 어디에도 이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핵심 증인 38명을 1차로 증인신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피고인 측이 증거 전부에 대해 부동의할 경우를 전제로 최우선 38명을 증인 신문하고, 나머지 증인은 추후 제출하겠다”고 설명했다. 첫 공판기일에는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4월14일을 첫 공판기일로 지정하면서 “향후 2주에 3회 정도 재판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상목·조태열 증인신문의 경우 당일 출석이 어려우면, 검찰에서 다른 증인으로 빠르게 교체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재판부는 관련 사건과의 병합에 대해선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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