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항소심)에서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에 대해 모두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은 26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이 대표의) 백현동 발언은 전체적으로 의견 표명에 해당해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해당 발언은 2021년 10월20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2021년도 국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개발사업 경위를 묻는 질의에 이 대표가 ‘국토부로부터 부지 용도 변경 압박을 받았다’는 취지의 발언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해당 발언을 허위 사실로 판단하고 유죄를 선고했다.
지난 20대 대선 기간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모두 허위사실공표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찰은 이 대표가 ‘제가 시장 재직 때는 (김문기를) 몰랐고요 하위 직원이었으니까요’라고 말한 것이 김문기와의 교유 행위를 부인한 허위 사실로 보고 기소했다”면서 “그러나 법원이 조사한 사실을 종합하면, 이 발언은 김문기와의 교유를 부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발언은 인식에 관한 것을 짧고 명확하게 말한거라 교유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곧바로 인정할 정도의 여지가 없다”며 “행위에 관한 발언이 아니기 때문에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대표는 이 사건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판결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되며 다음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