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시행사가 아파트 분양을 위해 매입한 공공택지를 공공 지원 민간임대주택 리츠 사업에 출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분양 사업성 저하로 개발하지 못하는 공공택지 사업장이 늘어나자 토지 계약 후 언제라도 공공 지원 민간임대 리츠 방식으로 사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3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25일부터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 중이다. 개정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으로부터 분양용 공동주택 건설용지를 공급받은 사업자가 이 땅을 공공 지원 민간임대 리츠에 전매하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건설사 공공택지를 공공 지원 민간임대 리츠에 출자하는 식으로 사업 유형을 아파트 분양에서 임대 리츠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공공 지원 민간임대 리츠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심사를 거쳐 민간 사업자와 HUG가 공동으로 민간임대주택을 개발해 최장 10년간 임대하는 제도다. 주택도시기금의 사업비 공동 출자, 저리 융자 등 각종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어 건설 경기가 침체된 요즘 활용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시행령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5월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토부에 따르면 2월 전국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2만 3722가구로 1월보다 3.7% 늘었다. 2월 수도권 인허가 물량은 전년 동기 대비 21.5%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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