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항소심 공판준비 절차가 종료됐다. 재판부는 오는 6월3일 변론을 종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1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항소심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다.
재판부는 두 차례의 공판기일로 사건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재판부는 “첫 번째 기일에는 검찰 측의 항소이유 설명과 변호인 측 반박, 녹음파일 청취 및 김진성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겠다”며 “두 번째 기일에는 나머지 녹음파일을 듣고 최종 변론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검찰과 피고인 측의 일정을 고려해 첫 공판기일을 다음달 20일 오전 10시30분으로 지정했다. 최종 결심은 6월3일에 열린다. 통상 결심이 진행된 후 선고까지 약 한 달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항소심 선고는 이르면 7월 초순에 나올 수 있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과 이 대표 측이 신청한 증인을 각각 1명씩 채택했다. 검찰은 위증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 김진성씨를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반면 이근배 전 성남시 도시계획과장에 대해서는 “이재명 피고인이 재판이 생겼을 때 유리한 증언을 요구했는지 등 정황 사실을 입증하려는 것으로 보이지만, 사건과 무관하고 관련성이 희박하다”며 증인 채택을 하지 않았다. 과거 이 대표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을 대리한 신재연 변호사는 양측이 모두 신청한 증인으로 채택됐다.
앞서 이 대표는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방송 토론회에서, 과거 벌금형이 확정된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발언하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해당 재판에 증인으로 나선 김씨에게 자신에게 유리한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요청이 위증과 교사 행위에 해당하지만, 고의성이 없고 방어권 행사 차원의 통상적인 증언 요청으로 볼 수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진성씨는 일부 증언이 위증으로 판단돼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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