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예측불가 최장 숙의…"평결은 이미 끝내" [尹탄핵심판 4일 선고]

■선고 왜 늦어졌나

사안 복잡하고 국론분열에 신중

헌재 완전체 아닌 8인체제 결정

재판관 정족수에 미칠 영향력 커

"尹파면 여부 사실상 결론" 관측

"만장일치는 아닐 수도" 전망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가 4월로 넘어온 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관계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은 최종 변론 이후 38일이라는 역대 최장 평의 기간을 기록하며 각종 기록을 양산했다. 소추일부터 따지면 총심리 기간은 111일이다. 노무현(63일), 박근혜(91일)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때보다 헌재의 심리 기간이 압도적으로 길었다. 사안이 복잡해 주 3회 17차 변론을 진행한 박 전 대통령 때보다 변론(11회) 절차는 짧았지만 재판관들은 최종 결정까지 역대 대통령 탄핵 심판 가운데 가장 많은 시간을 썼다.

헌재가 1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을 ‘4일 오전 11시’로 지정한 것은 8인 재판관이 헌재 내부적으로 윤 대통령 파면 여부가 이미 결정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 기간 각자의 판단을 뒤집을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 법조계 안팎의 중론이다. 선고기일이 지정된 이날 다만 법조계에서는 “평의가 길었던 만큼 만장일치는 아닐 수 있다”는 목소리가 지배적이다.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최장 기간 숙고한 배경으로는 재판관 사이의 치열한 법리 다툼이 꼽힌다. 12·3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군 투입 등이 헌법과 법률에 어긋난다는 국회 측 탄핵 사유부터 시작해 심리 과정에서 제기된 절차적 문제까지 논의하다 보니 심리가 장기화됐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앞서 기각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 사건에서도 재판관들의 의견이 총 네 갈래로 나뉘었다. 다만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 파면 여부를 두고 국론이 극히 분열돼 있는 데다 향후 사회적 파장이 큰 만큼 헌재가 신중을 기하기 위해 장기간 검토를 했다는 시각도 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교수는 “12·3 비상계엄이 절차적 문제가 있는 것은 명백하다”며 “헌법 제77조와 선포 요건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으나 이들 부분을 두고도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의 법 위반이냐’는 점에서 의견이 분분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헌재가 9인 완전체가 아닌 8인 체제로 운영되는 상황도 심리 장기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9인 체제에서는 세 명이 반대해도 탄핵 인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8인 체제에서는 세 명이 반대하면 정족수 부족으로 탄핵이 기각된다. 즉 8인 체제에서는 각 재판관의 결정이 갖는 영향력이 더 커지기 때문에 의견 조율과 합의에서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헌재는 당초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을 최우선으로 심리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한 권한대행을 비롯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의 선고가 먼저 이뤄졌다.
특히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지연은 헌재의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 헌재 재판관들 중 일부가 “마 후보자 임명 이후에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하자”는 의견을 강하게 피력하면서 재판이 지연됐다는 관측이 있었다. 또 8인의 재판관이 ‘5대3’으로 쪼개져 치열하게 갈등하고 있다는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돌기도 했다.

다만 이달 18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을 앞두고 있는 데다 국론 분열 양상이 심각해 헌재가 결국 선고 시점을 잡은 것으로 분석된다. 사실상 두 재판관이 퇴임하면 헌재는 일시적으로 6인 체제로 축소돼 심리정족수(7인)에 미달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헌재는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정한 가운데 마지막까지 결정문 수정 작업에 매진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재판관들이 이날 오전 평의를 열고 재판관들 의견을 종합하는 평결까지 마무리한 것으로 보인다”며 “평의가 길었던 만큼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다만 헌재는 4일 전까지 평의를 열고 최종 결정문을 확정하고, 선고를 위한 절차적 부분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이의가 생길 경우 추가 평결도 가능하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당시 재판관들이 선고 당일 최종 평결을 진행하고 결정문을 확정했다"라며 “이번에는 선고 기일을 정하면서 결론의 윤곽을 정해두고 보안상 문제로 인해 마지막 날 최종 평결과 결정문을 완성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헌재가 선고 당일 추가 평결을 진행할 경우 순서는 최근에 임명된 조한창·정계선 재판관부터다. 문 권한대행은 마지막에 의견을 밝힌다. 이는 선임 재판관 혹은 헌법재판소장(권한대행)의 의견이 후임 재판관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막고 독립적인 판단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평결과 최종 결정문 작성 등이 완료된 후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주문 낭독은 문 권한대행이 맡게 된다. 노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 탄핵 선고 때도 각각 윤영철 당시 헌재소장과 이정미 권한대행이 결정문을 낭독한 바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