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 입학정원 등 의료인력 규모를 정부 직속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이 2일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환영 의사를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3일 논평을 내고 "의대 증원 발표 이후 1년이 지나 수급추계위원회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평가했다.
노조는 의사 집단이 요구해 온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가 출범한 만큼 의대생의 수업 거부 명분도, 전공의의 병원 미복귀 명분도 없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지난 의정 갈등을 굳이 평가하자면 권위주의 정부와 이기적 집단(의사 단체)의 고집스럽고 어리석은 충돌이었다고 밖에 말할 수 없다"며 "의대생과 전공의들은 이제라도 즉시 학업과 직역에 임하는 것만이 그간의 실기를 만회할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새로 출범하는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역시 다름 아닌 환자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기구여야만 한다"며 "보건의료노조는 향후 수급추계위원회의 운영과 논의에 누구보다 먼저 주의 깊게 개입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수급추계위원회는 주기적으로 보건의료인력의 중장기 수급을 추계하고, 그 결과를 심의하고자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하는 독립 심의기구다. 보건의료 관련 단체로부터 전문가를 추천받아 수급추계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의록과 안건 등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전문가 위원 자격 요건으로는 △경제학·보건학·통계학·인구학 등 관련 분야 전공 △인력정책 또는 인력수급 추계 분야의 풍부한 전문지식·연구 실적 △대학 조교수, 연구기관 연구위원 이상 및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전문가 등이 포함됐다. 2027년도 의대 정원부터는 이러한 자격을 토대로 보건의료 단체의 추천을 받은 전문가들이 심의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법 시행 전이라도 의사 단체나 연구기관 등 관련 단체에 전문가 위원 추천 안내를 하는 등 신속한 후속 조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수급추계 논의기구 법제화는 향후 의료인력 수요와 공급에 관한 사회적 논의방식을 제도화하고 체계적으로 정책을 결정하게 할 첫 단추"라며 "국회에서 의결된 법안이 그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필요한 후속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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