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정치인 체포' 尹 지시 의혹 …정형식 '송곳 질문'에 김용현 "필요하면 체포"

김용현 前 국방부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과 함께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시도 의혹을 사실로 인정하면서 탄핵 심판 과정에서 나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증언이 주목 받는다. 김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의 충암고 선배이며 비상계엄령 선포를 윤 전 대통령에게 건의한 핵심 인물로 꼽힌다.

헌재는 이날 선고에서 "피청구인은 군경을 투입해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이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해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방부 장관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국군방첩사령관에게 국회의장, 각 정당 대표 등 14명의 위치를 확인하라고 지시했다"며 "피청구인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전화해 방첩사를 지원하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탄핵 심판의 주심인 정형식 재판관은 지난 1월 23일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서 연이은 질문 끝에 이 같은 판단을 뒷받침할 증언을 김 전 장관에게 이끌어냈다.



당시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은 처음에는 주요 인사 체포 명단이 '동태 파악 목적'이었다며 체포 시도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자 정 재판관은 "혹시 동정을 파악해서 포고령을 위반하면 체포해야 한다고 말한 것은 아니냐"고 물었다. 김 전 장관은 처음에는 "체포 기구 구성이 안 됐다"며 부인했으나 정 재판관이 재차 "체포 조건이 성숙되면 체포해야 한다는 취지냐"고 묻자 "동정을 확인하다 위반 우려가 있으면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 차단을 해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하면 그건 필요하면 체포가 이뤄질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느냐"고 답했다. 여건에 따라 주요 인사에 대한 체포를 시도할 가능성을 인정한 발언이다.

또 다른 쟁점이었던 '포고령 1호'의 위헌·위법성과 관련한 김 전 장관의 증언도 주목 받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포고령 1호에 일부 위법 소지가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계엄에 필요한 형식으로 상징적 의미에 불과하다"며 실행을 위한 계획이나 의지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이날 선고에서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다른 정황 증거에 더해 "김용현은 4차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 포고령이 효력이 있으니까 실제로 집행하려고 했고,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증언한 점 등에 비춰 이를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헌재 탄핵 심판 증인 신문 과정에서 국회 측이 계엄 포고령의 집행 가능성이 없다고 봤는지 묻자 김 전 장관은 "(대통령은)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주무 장관(자신)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또 국회 측이 "효력이 있으니까 실제로 집행하려고 한 것이냐"고 묻자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답하기도 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