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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재판 출석’ 이재명, 대선 앞둔 5월 말 기일 지정 놓고 검찰과 신경전

검찰 “가능하면 23일도 공판기일 지정”

李 측 “선거 막바지 기일 추가 어려워”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대장동 사건 재판에서 5월 공판기일 추가 지정 여부를 두고 검찰 측과 신경전을 벌였다. 이 전 대표 측은 대통령 선거운동을 이유로 추가 기일 지정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전 대표는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사건 재판에 출석했다.

검찰 측은 이날 공판을 마친 후 5월 말에 추가 기일을 지정할 수 있는지 재판부에 문의했다. 검찰 측은 “지난 공판에서 5월 23일에 피고인들에게 다른 재판 일정이 있는지 확인하고 그날 기일을 잡지 않았다”며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그날 재판 일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 측이 확인해서 기일을 잡을 수 있으면 잡는 게 좋겠다”고 밝혔다.



이에 이 전 대표 측은 추가 기일 지정이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이 전 대표 측 변호인은 “변호인들이 다른 재판 일정이 많아 추가 기일이 지정된다면 다른 재판과 충돌할 문제가 생긴다”며 “무엇보다 대선 1~2주 전이고 선거 막바지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재판을 추가하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반박했다.

앞서 재판부는 이달 8일 공판에서 5월 재판 일정을 알리며 23일을 제시했다. 이 전 대표 등 피고인 측은 당일 다른 재판과 겹친다는 이유로 이의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에 5월 13일과 27일을 기일로 지정했다.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 측 변호인도 “하루로 재판 일정이 크게 달라지는 문제가 아니라면 최근 상황에서 금요일까지 일주일에 두 번 재판을 꼭 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23일을 말씀드린 것은 20일이 안 된다고 해서 제시한 것”이라며 “주 2회 재판을 하는 것은 아니고 23일에 피고인들의 재판이 없는 것은 확인했으니 재판부도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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