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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피해로 퇴사시, 실업 급여 받는다

대검찰청·고용노동부 내부 지침 마련





범죄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할 경우에도 ‘정당한 이직 사유’가 있으면 실업 급여가 지급된다.

대검찰청은 고용노동부와 범죄 피해자 실업 급여 수급 자격에 대해 논의한 결과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기존에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 동안 재취업 노력 등 요건이 갖춰야 실업 급여가 제공됐으나, 자발적 퇴사에 대해서는 수급 자격이 제한됐다. 범죄 피해로 회사를 떠날 경우 자발적으로 퇴사에 해당해 수급 제한의 우려가 있는 만큼 검찰·고용노동부가 내부 지침 개선에 나선 것이다. 다만 정당한 이직 사유가 인정되려면 범죄 피해와 퇴사 사이 인과 관계가 있어야 한다. 근무지에서 범죄가 발생하거나 가해자에게 근무지가 노출되는 등 문제로 직장에서 더 일할 수 없어 퇴사한 경우 등이 해당한다.



아울러 검찰과 경찰은 피해자가 수사 기관에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직접 관련 수사 서류를 고용센터에서 제공키로 했다. 검찰은 범죄 피해자가 관련 사건 형사 절차 진행 상황을 문자 메시지로 통지받을 수 있도록 지난 2일 시스템을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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