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7일 "오늘 본회의에서 은행법, 가맹사업법, 반도체특별법 등 3개 법안에 대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이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날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 등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재의 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된 8개 법안 재표결에도 나선다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패스트트랙 추진 법안에 대해 "해당 법안 소관이 국회 정무위와 산업위로, 모두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어서 법안을 처리하려야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은행법은 예금 보험료 등 법정 부담금을 가산금리에서 제외해 은행 고객들의 부담을 완화하는 법안"이라며 "민주당과 은행연합회가 합의했지만 국민의힘이 특별한 이유 없이 반대해 처리가 안 됐다"고 했다. 또 “가맹사업법은 가맹사업자가 가맹본부와의 동등한 협상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이고, 반도체특별법은 국가의 전폭적 지원을 통해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법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법안 심사에 물꼬를 트고 국회법 절차에 따라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패스트트랙 지정은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지정되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최대 180일)와 본회의 심사(최대 60일)를 거쳐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아울러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 명태균 특검법, 상법 개정안, 고교무상교육법, 국가범죄 특례법 등 거부권이 행사된 8개 법안들에 대한 재의표결이 이뤄진다"며 "내란 극복과 민주 회복을 위한 법안이자 국민의 염원이 담긴 민생 회복 법안"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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