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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주차난 심각해도 재건축…안전진단 문턱 낮아진다

6월부터 개정 ‘재건축진단제’ 시행

주거환경 항목 비중 40%로 상향

‘무허가 포함’ 재개발 요건도 완화





아파트 재건축이 필요한지 여부를 평가하는 재건축진단(옛 안전진단)에서 ‘주거환경’ 평가 비중이 10년 만에 다시 40%로 높아진다. 당장 안전에 큰 문제가 없더라도 층간소음이나 주차난이 심하면 재건축진단을 통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주거환경'이 얼마나 안 좋은지 평가하는 세부 항목에는 조경 등 녹지환경, 엘리베이터, 주민공동시설을 추가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재건축진단 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오는 6월 4일부터 안전진단에서 이름을 바꾼 재건축진단 제도가 시행되는 데 따른 것이다.



6월부터는 아파트를 지은 지 30년이 넘었다면 재건축진단을 통과하지 않아도 추진위원회와 조합을 설립해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다. 재건축진단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전에만 통과하면 된다.

이에 따라 평가 항목도 바꾼다. 현재 안전진단 평가 항목 비중은 구조안전성 30%, 주거환경 30%, 설비노후도 30%, 비용분석 10%다. 점수를 매긴 뒤 가중치를 둬 합산한다. 하지만 앞으로 주거환경 평가 비중을 40%로 확대하고 구조안전성 30%, 설비노후도 30%를 적용한다. 비용분석 가중치는 제외한다.

주거환경 평가 비중이 40%로 높아지는 것은 2015년 이후 10년 만이다. 다만 주민이 요청하는 경우 평가 가중치를 지금과 똑같이 적용할 수도 있다. 주거환경 세부 평가항목에는 △주민공동시설 △지하 주차장 △녹지환경 △승강기 △환기 설비 △대피 공간 △단지 안전시설을 추가한다. 결국 지하주차장이 없어 지상 통행이 불편하거나 조경이 충분하지 않거나, 엘리베이터가 비좁아 확장하기 어려운 노후 아파트의 재건축이 더 쉬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6월부터는 재개발 착수 요건도 완화된다. 개정 도시정비법 시행으로 무허가 건물도 노후·불량 건축물 범위에 포함할 수 있게 됐다. 재개발은 정비구역 내에 30년 이상 지난 노후·불량 건축물이 60% 이상이어야 시작할 수 있지만 무허가 건물은 노후도 산정에 포함되지 않아 재개발 추진에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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