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시공능력평가 1위 건설사인 대흥건설이 회생 절차에 들어간다. 코로나19 이후 급등한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부동산 경기 침체, 주요 현장 준공 지연 등이 겹치며 자금 유동성이 급격히 악화된 결과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이날 대흥건설 주식회사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심리는 서울회생법원 제1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 주심 최미복 부장판사)가 맡았다.
대흥건설은 지난 4월 9일 회생절차를 신청했고, 10일에는 법원으로부터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받았다. 같은 날 법원은 대표자 심문을 거쳐 회생 개시 결정을 내렸다. 회사는 오는 8월 14일까지 관계인설명회를 열고, 9월 4일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해야 한다.
법원은 이번 절차에서 관리인을 따로 선임하지 않고, 기존 대표이사가 회사를 계속 운영하며 회생절차를 진행하도록 했다. 대표자는 주요 채권자들이 참여하는 채권자협의회와 함께 재무구조 개선 방안을 논의하게 되며, 구조조정 책임자(CRO)는 별도로 선임될 예정이다. 회생절차 전반에 대한 조사는 삼정회계법인이 맡는다.
1994년 설립된 중견건설사인 대흥건설은 지난해 기준 시공능력평가 순위 96위를 기록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가 가파르게 상승한 반면, 분양시장 위축과 주요 현장의 준공 지연, 금융기관 차입 부담까지 겹치면서 결국 회생 절차에 진입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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