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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4.5일제 시범사업 참여 기업 83곳 선정…제조업 절반 넘겨

시범사업 105곳 신청…당초 목표 50곳 훌쩍 넘겨

제조·서비스·정보통신업 등 다양한 업종서 신청

노동자 1인당 25만 임금보전 장려금 혜택 등 제공

경기도 청사 전경. 사진 제공 = 경기도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2025년 경기도 4.5일제 시범사업’에 참여할 기업 83곳을 최종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당초 목표했던 50곳을 크게 웃도는 수치로, 도내 기업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 의지를 보여주는 결과다.

경기도에 따르면 업종별 선정 기업은 제조업 40곳, 서비스업 12곳, 정보통신업 10곳, 도·소매업 9곳,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5곳, 건설업 5곳, 기타 2곳 등이다. 모집 당시 근무시간이 상대적으로 유연한 IT 기업 위주로 참여할 것이라는 우려 목소리가 나온 것과 달리, 제조업체의 신청이 절반을 넘어서며 다양한 산업군에서 사업 참여 가능성을 확인했다.

신청 기업 중에는 이미 주 35시간으로 노동시간을 단축 운영 중인 기업이 효과가 높다고 판단해 30시간으로 추가 단축을 신청한 사례도 있었다. 일부 기업은 경기도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올 3월부터 자체적으로 노동시간 단축을 시범 운영한 후 신청하는 등 높은 관심과 철저한 준비 모습도 보였다.

이번 시범사업은 기업이 노사 간 자율합의를 통해 △주4.5일제 △주35시간제 △격주 주4일제 △혼합형 중 한 가지 방식을 선택해 노동시간을 단축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임금 감소 없이 노동시간을 줄임으로써 일·생활 균형을 실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 목표다.



선정된 기업에는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26만 원의 임금보전 장려금이 제공되며, 기업당 최대 2000만 원의 지원금으로 업무 프로세스 개선, 공정 컨설팅, 근태 관리 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혜택도 제공될 예정이다.

경기도는 시범사업을 통해 단축 근무제의 실효성과 도입 가능성을 점검하고, 향후 전국적 확산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김태근 경기도 노동국장은 “많은 기업의 관심과 참여에 감사드리며, 이번 사업이 도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건강한 노동문화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도내 기업들의 높은 관심에 힘입어 참여기업을 추가 모집할 계획이다. 문의는 경기도일자리재단 북부광역사업팀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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