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 인근 세운4구역 재개발사업의 고층 빌딩 조성 계획에 정부와 유네스코가 우려를 나타내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완공 후 예상 모습을 공개하고 정면 돌파에 나섰다.
오 시장은 18일 서울시의회 정례회에 출석해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의 건물 완공 후 예상 모습이 담긴 자료를 공개하며 “시뮬레이션을 해보니 그렇게 눈 가리고 숨막히게 하고 기를 누를 정도의 압도적인 경관은 전혀 아니다”고 강조했다. 종묘 정전 상월대 위에서 외부 정면을 바라본 모습을 담고 있는 이 자료는 왼쪽에 세운4구역에 조성될 건물들의 모습이 있다. 오 시장은 “정전 바로 앞에서 봤을 때 느끼는 모습을 가장 과학적으로 보여주는 사진”이라며 “과연 이로 인해 종묘의 가치가 떨어지고 정전의 건축학적 아름다움이 저해되는지에 논의의 초점이 맞춰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올해 7월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달 말 고시한 세운4구역 재개발사업 계획은 건물 최고 높이를 종로변 55m에서 101m, 종묘 방향인 청계천변의 71.9m에서 141.9m로 각각 높이는 내용을 담아 종묘 경관 훼손 논란이 불거졌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세운4구역은 종묘에서 100m 이내인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밖인 180m 거리에 있지만 경관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앙각(올려다본 각도) 기준을 확대 적용했다는 입장이다. 문화재 경계 지표면에서 7.5m 거리 기준으로 27도 위로 건물이 보이지 않게 하는 앙각 기준에 따르면 세운4구역의 건물 최고 높이는 종로변이 101.1m, 청계천변은 149.4m까지 가능하다. 하지만 종묘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그보다 낮게 계획을 정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세운4구역을 포함한 세운지구에 광화문광장 면적의 3배인 약 13만 6000㎡ 규모의 녹지 조성을 통해 녹지생태도심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대규모 녹지 공간을 확보해 종묘의 문화재적 위상과 가치를 높이면서 업무 시설 등 신산업 기반 시설과 약 1만 가구 규모의 주거 시설 공급으로 ‘직주근접’ 기능을 갖추게 해 도시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서울 종묘 인근의 고층건물 개발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가유산 주변의 건축물 높이 규제를 없애는 서울시 조례 개정안이 시의회에서 발의됐다. 김규남 서울시의회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서울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국가유산 주변 건축물 높이 기준인 '앙각 규제'를 폐지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구체적으로 행정기관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해당하는 지역 안에서 건설공사에 대한 인가·허가 등을 하기 전에 해야 하는 검토 사항 중 ‘건축하려는 건축물의 높이가 국가유산주변 건축물 높이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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