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현수막의 게시 위치나 허가·신고, 내용까지 규제하는 이른바 ‘정당 현수막 규제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를 통과했다. 2022년에는 민주당이 완화했던 규제지만 3년 만에 다시 강화하자 “'입틀막'(입을 틀어막기)”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행안위는 이날 법안심사1소위를 열고 정당 현수막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했다. 옥외광고물법 8조 8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으로 정당 현수막을 다른 현수막과 같이 규제의 틀 안에 넣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일부 정당 현수막을 겨냥해 ‘저질스럽고 수치스러운 내용’이라며 법 개정을 지시했다. 정청래 당대표 또한 “지나가는 국민들 눈살 찌푸리는 것(현수막이) 너무 많아 이 부분도 바로 대처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최근 이 대통령의 측근인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등 정부와 여당을 겨냥한 현수막이 도심 곳곳에 걸린 것을 의식한 거란 해석이 나왔다. 민주당은 해당 개정안을 오는 26일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처리 뒤 27일 본회의에 상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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