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한 민간업자들 재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다. 지난 기일을 포함해 이날까지 네 차례 모두 불출석하면서, 재판부는 구인 등 강제 조치를 검토 중임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승우 부장판사)는 3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변호사 남욱·정영학,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등의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기일에는 이 대표의 증인 신문이 계획돼 있었지만 이 대표가 오전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재판은 약 16분 만에 종료됐다. 이 대표는 불출석 사유로 ‘여러 재판 병행으로 의정활동에 방해를 받고 있다’, ‘뇌물죄로 기소되지 않았다’, ‘비상계엄 이후 위급한 현안을 수시로 처리해야 하는 입장이다’ 등을 들었다.
재판부는 과태료 부과가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 하에 구인 등 강제 조치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앞서 이 대표가 3차례 불출석하자 각각 과태료 300만 원과 500만 원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과태료로는 더 이상 증인을 소환하기 어렵지 않을까 싶다”며 “출석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인 구인, 감치 등을 말씀하고 있는데 저희도 그 문제를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증인이 과태료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불출석할 경우 7일 이내 감치 또는 강제구인할 수 있다.
다만 재판부는 국회의원 헌법상 불체포특권 규정으로 인해 강제 조치가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을 표했다. 재판부는 “강제 조치를 일단 검토 중이지만, 불체포특권은 행정상 강제뿐만 아니라 사법기관 구금 등 절차 모두에 적용된다”며 “회기가 열리지 않으면 구인을 적극 검토하겠지만, 회기 진행 중이라 국회 동의 절차가 필요한 상황이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사건이 2021년 기소돼 장기간 심리가 진행 중이고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었으나 불확실한 국회 동의 문제로 재판을 대기하는 것이 맞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음 달 7일을 마지막으로 이 대표의 출석을 다시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책을 결정하는 분이 어떤 경위에서 그런 결정을 했는지에 대해 국민들의 의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나오길 기대했으나, 안 나오면 지금까지 이루어진 상당한 양의 증거조사를 바탕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며 “임의 출석을 기대하고 그 후에 증인신문 절차를 정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유 전 본부장 등 5명은 대장동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내부 정보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취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당시 민간사업자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사업 구조를 승인하는 등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2023년 3월 기소됐다. 현재 같은 법원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서 별도의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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