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는 딥페이크를 이용한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법제처는 총 97개의 법령이 이달 새로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 이미 지난 2024년 10월 16일부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딥페이크를 활용한 성착취물로 아동·청소년을 협박하는 경우 징역 3년 이상, 강요하는 경우 5년 이상으로 처벌이 강화됐다.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착취물 이용 협박에 대해 징역 1년 이상, 강요에 대해 징역 3년 이상)'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경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다.
이달 17일부터는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긴급 수사가 필요한 경우 수사관이 상급 경찰관서의 사전 승인 없이 ‘긴급 신분 비공개 수사’도 할 수 있게 된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게시, 상영 또는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수사관이 확인했다면 지체 없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 또는 접속차단 등의 조치를 요청해야 한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이달 17일부터 불법촬영물의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긴급 상담을 수행하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도 전국에 설치·운영된다. 이와 함께 불법촬영물의 삭제를 지원하는 주체가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되고, 피해자에 대한 일상 회복 지원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명시된다. 국가·지자체가 불법촬영물뿐 아니라 피해자의 신상정보 삭제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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