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는 딥페이크를 이용한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법제처는 총 97개의 법령이 4월 새로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 우선 4월 17일부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돼 딥페이크를 활용한 성착취물로 아동·청소년을 협박하는 경우 징역 3년 이상, 강요하는 경우 5년 이상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성착취물 이용 협박에 대해 징역 1년 이상, 강요에 대해 징역 3년 이상 처벌에 그쳤지만 앞으로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경우 새로운 법을 적용해 더욱 엄중하게 처벌하는 것이다.
또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긴급 수사가 필요한 경우 수사관이 상급 경찰관서의 사전 승인 없이 ‘긴급 신분 비공개 수사’를 할 수 있게 된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게시, 상영 또는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수사관이 확인했다면 지체 없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 또는 접속 차단 등의 조치를 요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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