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국민연금 개혁안에서 정부·여당이 주장해온 ‘소득대체율(받는 돈) 43%’를 전격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보험료율(내는 돈) 13% 인상안에 이어 소득대체율까지 여야가 접점을 찾으면서 사실상 모수 개혁에 대한 완전한 합의를 이룬 만큼 연금 개혁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4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연금 개혁과 관련해) 오직 국민을 위해 대승적으로 한번 더 양보하기로 결정했다”며 “국민의힘과 정부에서 주장한 소득대체율 43%안을 수용한다”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재명 대표의 지시로 최고위의 논의를 거쳐 결정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여야는 모수 개혁 중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는 안에는 합의했지만 소득대체율에 대해서는 여당이 43%를, 야당이 44%를 주장하며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여당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로 하면서 모수 개혁 논의는 마무리되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소득대체율 43%를 수용하는 조건으로 △연금에 대한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출산 및 군 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 등 세 가지를 요구했다.
이에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의 발표에 대해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이 조건으로 내건 세 가지 안에 대해서도 “이미 정부 연금법 안에 포함된 내용으로, 정부와 협의해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게 하겠다”며 큰 이견이 없음을 시사했다. 여야는 다음 주 국정협의회 실무회의에서 연금 개혁 관련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남은 쟁점은 정부·여당이 강력히 원하는 자동조정장치다. 인구·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조정되는 자동조정장치에 대해 민주당은 ‘수용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에 모수 개혁부터 처리하되 자동조정장치는 구조 개혁과 함께 향후 국회 연금특별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으로 여야 간 의견이 모아진 상태다.
다만 다음 주 중으로 예상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가 변수로 꼽힌다. 선고를 앞두고 돌발 변수가 발생해 여야 대립 구도가 격화하면 민생 의제 논의 테이블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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