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주주 보호 강화를 강조하면서 제도적인 실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법 개정은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을 언급하면서 상장사에만 적용되는 자본시장법 개정에 힘을 실었다.
12일 이 원장은 한국금융법학회가 개최한 ‘상법·자본시장법 개정 논의 특별세미나’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자본시장 선진화 및 주주 보호 강화는 더 이상 담론이나 수사(rhetoric) 단계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실천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주주이익 보호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상법 개정과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한 법적 보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자는 방안이고,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상장사 대상으로 합병 등 일부 자본 거래에서 주주 이익 보호 의무를 부여하자는 안건이다. 그동안 금감원은 주주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으로 상법 개정과 자본시장법 개정 가운데 법체계와 실정에 맞으면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모색해 왔다.
이와 관련해 이 원장은 “상법 개정은 기존 상법 체계와의 정합성 관점에서 문제 제기가 있고, 적용 대상도 광범위해 경영 현장에서의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며 “다만 현행법상 충실의무로 충분하다는 일각의 견해는 법원 입장이 다르고 주주 보호에 취약점이 있다는 반론도 간과할 수 없다”고 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우선 상장회사의 합병·물적분할 등 조직재편 거래를 구체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자본시장법 조항들을 주주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선 광범위한 공감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원장은 “다만 상장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사항에 대해 자본시장법을 통해 규율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과 일반법인 상법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이 양립하고 있다는 점도 잘 알고 있다”며 “각각 의견들이 모두 장단점을 가지고 있고 어느 일방이 정답이라고 볼 수 없어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공감대 형성 등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이 원장은 “기업 책임경영 강화와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해 감독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어떠한 정치적·경제적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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