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포스코그룹 회장이 3연임을 하려면 주주총회에서 참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지금까지는 참석자의 과반이 찬성하면 회장으로 선임됐지만 조건이 더 까다로워진 것이다.
포스코홀딩스는 19일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정기 이사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관 일부 변경의 건 등 의안을 다음 달 20일 정기주총에 올리기로 의결했다. 의안이 통과되면 정관 제29조 3항에 ‘대표이사 회장이 연임한 이후 다시 회장 후보가 되는 경우 그 후보를 주총에서 사내이사로 선임할 때에는 특별결의 요건을 적용한다’는 문장이 들어간다.
포스코 정관에는 회장의 임기가 3년으로 규정돼 있으나 연임 횟수에 대한 제한은 없다. 포스코는 이번 정관 변경에서도 횟수에 제한을 두기보다 조건을 강화해 사실상 3연임을 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다. 포스코 관계자는 “주주 지지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변경”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퇴임한 최정우 전 회장은 3연임에 도전한 바 있다. 하지만 후보 심사 과정에서 '내부 평판 조회 대상자'에 오르지 못해 3 연임에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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