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전영현 삼성전자 부회장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에 반대하기로 했다. 또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효성중공업 사내이사를 맡기로 한 데 대해서도 반대 결정을 내리는 등 주요 기업에 대한 지배구조 관련 안건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선 모양새다.
14일 국민연금 의결권 공시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오는 19일 삼성전자 정기주주총회에서 전영현 삼성전자 반도체(DS)부문장(부회장)을 신규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회사 안건에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기업가치를 훼손하거나 주주 권익을 침해한 적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일각에선 '급식 일감 몰아주기 사건'의 영향이 있다고 분석한다. 전 부문장이 삼성SDI 대표이사이던 시절 삼성SDI는 삼성웰스토리에 사내급식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과징금을 부과 받은 바 있다.
국민연금은 삼성전자의 허은녕 사외이사 재선임 안건에도 반대하기로 했다. 국민연금은 "회사와의 이해관계로 인해 사외이사로서 독립성이 훼손된다고 판단되는 자"라고 봤다. 아울러 360억원으로 정해진 이사 보수 한도액도 과다하다고 보고 반대표를 던지기로 했다.
지난해 말 기준 국민연금의 삼성전자 지분율은 7.25%다.
국민연금은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의 효성중공업 사내이사 신규 선임안에도 반대했다. 과도하게 겸임을 하고 있어 충실 의무 수행이 어렵고, 기업가치의 훼손 내지는 주주 권익의 침해 이력이 있기 때문이라는 게 이유다. 조 회장은 현재 효성 대표이사를 비롯해 효성티앤씨·효성투자개발·FMK 사내이사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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