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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 3000명 개미들, 최상목에 성명서 발송 “상법 개정안 거부권 반대”

崔 대행에 등기우편으로 성명서 전달

“증시 저평가 해소 위해 상법 개정 필수”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항 등을 담고 있다. 연합뉴스




소수주주 플랫폼 ‘액트’가 최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상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반대 의사 성명서를 전달했다.

액트는 20일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반대 의사 성명서’를 최 권한대행에게 등기 우편으로 발송했다고 밝혔다. 전날 보낸 성명서에는 개인 투자자 1만 3056명이 참여했다. 지난 13일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를 확대하고 이사의 주주이익 보호 의무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액트는 성명서에서 최 권한대행이 해당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촉구가 재계 등에서 잇따르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국내 증시의 주요 구성원인 개인투자자들의 견해를 경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액트는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증시의 저평가) 해소를 위해 상법 개정은 필수”라며 “이번 개정안이 보완할 부분이 많지만, 한국 투자시장의 정상화를 위한 작으면서도 의미 있는 시작”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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