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이달 31일 공매도 전면 재개 방침을 재확인하고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확대 운영 방안을 공개했다.
금융위는 21일 제1차 임시금융위를 열고 기존 금융위 의결에 따라 예정대로 공매도를 전면 재개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공매도 재개로 인한 일부 종목 변동성 증대 우려가 있는 만큼 5월 31일까지 2개월 동안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제도를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제도는 공매도가 급증한 개별 종목에 대해 다음 거래일 공매도를 제한하는 제도다.
금융위는 코스피·코스닥 종목에 대한 공매도 거래대금 비중 요건과 코스닥 종목에 대한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배율 요건을 단계적으로 조정해 월평균 과열종목 지정 건수가 2018~2019년 대비 4월은 2배 수준, 5월에는 1.3배 수준이 되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우선 현행 제도는 당일 공매도 거래대금 비중이 30% 이상일 때 과열종목으로 지정하는데, 이를 4월에는 20% 이상일 때와 5월에는 25% 이상일 때로 조정한다.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배율 기준의 경우 직전 40거래일 대비 5배 이상 증가할 때 과열종목으로 지정되나 4월에는 3배, 5월에는 4배로 증가 배수를 낮춘다.
금감원 관계자는 “오는 27일까지 중앙점검 시스템(NSDS) 등의 모의가동을 지속해 효과성 및 안정성을 꼼꼼히 점검하겠다”며 “불공정거래 차단을 위한 시장감시도 한층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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