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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개미 '韓증시 직접투자' 길 넓어져…"자금유입 촉진 기대"

■외국인 주식통합계좌 개설 완화

하나증권 '외국인 국내 주식 거래'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

연간 300~400개 계좌 개설 전망

금감원도 통합계좌 가이드라인 마련





다음 달부터 해외에 거주하는 외국 개인 투자자들이 현지 증권사를 통해 국내 주식시장에 직접 투자할 수 있게 됐다. 금융 당국은 외국인 주식통합계좌 제도도 개선해 국내 증시로 해외 자금 유입을 더욱 촉진시킬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2일 정례회의를 열어 하나증권의 ‘외국인 통합계좌를 활용한 해외증권사 고객 대상 국내주식 거래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 현재 금융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모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 및 계열회사에만 외국인 주식통합계좌 개설을 허용하고 있으나 해외 리테일 고객의 국내 주식 투자 활성화를 위해 계열회사 요건 등을 미충족한 해외 증권사도 주식통합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하나증권의 해외증권사 고객 대상 국내주식 거래 서비스는 홍콩 엠퍼러증권의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에 한국 주식 투자 서비스를 탑재하는 형식이다. 온라인 서비스 구축에는 4~6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온라인 매매 개시 전 약 1~2개월의 준비 기간을 거쳐 오프라인에서부터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지난해 말 기준 하나증권의 국내 비거주 외국인 계좌는 약 1500개, 보유 자산은 약 2조 1000억 원이다. 하나증권은 서비스 출시 이후 엠퍼러증권에서만 연간 300~400개 신규 계좌 개설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는 연간 30~40개의 국내 비거주 외국인 계좌가 하나증권을 통해 개설됐다.



하나증권 관계자는 “2023년 말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이후 해외로부터 한국 투자 수요가 꾸준히 있었다”며 “추후 싱가포르·대만 등 한국 주식 직접투자에 관심이 있는 지역 증권사까지 서비스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도 외국인 주식통합계좌 개설 요건을 완화하고 관련 가이드라인을 준비하기로 했다. 이번 하나증권의 사례와 같이 국내 금융투자업자의 계열사가 아닌 해외 증권사도 주식통합계좌 개설을 허용하는 방향이다. 금감원은 해외 증권사에 대한 실질적 감독 실효성 확보를 위해 국내·해외 증권사 간 계약 관계 등을 구체화하고 통합계좌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 증권사의 보고 체계, 고객 확인 의무, 업무 절차 등이 포함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외국인 주식통합계좌란 외국의 개인 투자자들이 개별적인 한국 계좌를 개설하지 않고도 주식 매매를 할 수 있게 하는 금융투자업자 명의의 계좌를 말한다. 국내 개인 투자자들이 국내 증권사를 통해 해외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형태와 동일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내 주식에 대한 비거주 외국인 투자자들의 접근성을 높여 투자 주체 다양화, 신규 자금 유입 촉진 등 자본시장 선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이날 하나증권의 주식 거래 서비스 외에도 △한국평가정보의 소상공인 대상 신용평가등급 발급 서비스 △카카오뱅크 및 전북은행의 공동 대출 서비스 △디렉셔널의 개인·기관 대상 주식 대차 플랫폼 등 3건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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