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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열흘 앞두고…"공정위, 공정거래 평가 등급 개정"

한경협, 공정위에 CP 개정 속도조절 요청

"평가 신청 열흘 전 조정안 발표, 혼란 초래"

'사회적 물의' 등 평가 기준 모호함 지적도

한국경제인협회 전경. 서울경제DB




한국경제인협회가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평가 규정' 개정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전달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는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의 평가등급 기준 점수를 상향 조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는데 이에 한경협이 의견을 낸 것이다.

CP는 기업이 공정거래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이다. 공정위는 평가를 통해 과징금 감경 등 혜택을 제공한다. 공정위 개정안에 따르면 AA등급 점수는 '80 이상 90 미만'에서 '85 이상 90 미만'으로 변경됐고, A등급 점수는 '70 이상 80 미만'에서 '80 이상 85 미만'으로 변경됐다.

한경협은 “기업들은 통상 연초에 등급별 기준 점수에 따라 연간 계획을 수립, 운영해 이듬해 등급 평가를 신청한다” 라며 "공정위는 금년도 평가 신청을 열흘 앞둔 지난 2월에서야 기준점수 상향 조정안 등을 발표해 기업 혼란을 초래했다"면서 현행 기준 유지와 점진적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특히 한경협은 개정안의 등급 하향 조정 요건이 분명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개정안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제도의 신뢰를 심각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평가 등급을 하향 조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한경협은 "기준이 추상적이고 모호해 평가자의 재량이 과도하게 개입될 여지가 크다"면서 명확한 가이드라인과 소명 절차 마련 등을 건의했다. 또 평가 기간 중복으로 인해 하나의 법 위반행위가 두 번의 평가에서 감점 요인이 될 가능성도 지적됐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CP 운영·평가에 대한 고시가 시행된 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 기준 변경 등을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기업들의 참여 의지가 위축될 수 있다"며 "제도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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