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이 국내 이용 약관에 해킹 등의 피해 책임을 회피하는 조항을 삽입한 반면 대만 쿠팡의 이용 약관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적용한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소비자 보호는 등한시하면서 급성장하는 대만 시장의 소비자는 우대한다는 ‘역차별’ 논란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5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만 쿠팡의 전자상거래 이용 약관 제17조는 “쿠팡 사용자 약관에 모호한 부분이 있을 경우 회사는 고객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고객에게 유리한 해석을 하는 데 동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대만 쿠팡의 면책 조항은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쿠팡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플랫폼 사업자의 일반적 면책 내용을 담고 있다. 국내 약관처럼 ‘모든 불법적 접속 또는 서버의 불법적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손해 등에 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식의 구체적·직접적 표현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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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이 국내가 아닌 대만에서 훨씬 폭넓은 소비자 보호 조항을 두고 있는 셈이다. 지난해 사업보고서 기준 쿠팡의 프로덕트커머스 부문(한국 내 로켓배송·로켓프레시 등) 매출은 39조 2950억 원으로 전체의 88.2%를 차지했다. 반면 대만 쿠팡, 쿠팡이츠 등을 포함한 성장사업 부문 매출은 5조 2500억 원으로 11.8% 수준이다.
쿠팡이 보안 수준이 높은 얼굴·지문 등 생체 인식 기반 인증 방식의 ‘패스키(Passkey)’를 대만에 먼저 도입한 것도 도마 위에 올랐다. 앞서 3일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대만에만 패스키를 도입한 것을 두고 ‘돈은 한국에서 벌고 투자는 대만에 하는 것이냐’는 질타가 나오자 박대준 쿠팡 대표는 “패스키를 적극 검토해 서둘러 도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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