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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번엔 면책조항 공지단축 논란까지…쿠팡 박대준 대표 사임

소비자에 불리한 이용약관 개정

사유 포함 30일 전 공지 원칙인데

작년 11월 해킹면책은 7일 전 알려

정치권 "무효"·공정위 조사 등 압박

임시 대표에 '2인자' 로저스 선임

쿠팡 "본사서 수습하겠다는 의지"

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관련 현안질의에서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가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은 브랫 매티스 쿠팡 최고 정보 보호 책임자(CISO). 연합뉴스






쿠팡이 지난해 11월 이용약관에 ‘모든 불법접속·해킹’ 관련 면책 조항을 신설하면서 약관 변경 공지 기간을 단축 적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용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약관을 변경할 경우 30일 전부터 공지해야 하지만, 쿠팡은 해당 조항이 고객에게 불리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와 정치권, 소비자들의 비판이 거세지자 박대준 쿠팡 대표는 결국 사임했다.

10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쿠팡은 지난해 10월 28일 ‘쿠팡 이용약관 개정 예정 안내’를 통해 이용약관 제38조(회사의 면책)를 변경한다고 공지했다. 변경된 부분은 쿠팡은 ‘서버에 대한 제3자의 모든 불법적인 접속 또는 서버의 불법적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손해(중략)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문구가 추가된 것이다. 해당 면책 조항은 일주일 뒤인 11월 5일부터 적용됐다.

문제는 해당 조항이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내용임에도, 쿠팡이 이를 30일 전이 아닌 7일 전에 공지한 점이다. 쿠팡의 이용약관 제3조(약관의 명시와 설명 및 개정)에는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 일자 및 개정 사유를 명시해 현행 약관과 함께 사이버몰의 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다만, 회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한다”고 명시돼 있다.

쿠팡이 면책 조항을 개정하면서도 공지 기간을 7일로만 적용한 것은, 해당 조항이 이용자에게 불리한 변경이 아니라고 자체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쿠팡 측은 ‘이용자에게 불리한 약관 변경’의 범위를 이용 요금 인상 등 금전적 부담에 한정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정치권에서 해당 조항을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이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점과는 온도차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두고 “심각한 수준을 넘었다”며 “디지털 사회에서 국민 정보 보호는 플랫폼 기업의 가장 기본적 책무”라고 지적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약관규제법상 쿠팡의 면책 조항이 무효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 당국 등의 압박도 전방위로 이어지고 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전날에 이어 이틀 연속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관련 조사를 착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쿠팡이 이용약관을 변경했을 당시, 사전 공지 기간을 포함해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쿠팡에 대한 압박 수위가 높아지자 박 대표는 이날 사임했다. 박 대표는 “최근의 개인정보 사태에 대해 국민께 실망드린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사태의 발생과 수습 과정에서 책임을 통감하고 모든 직위에서 물러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박 대표는 이달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한국법인 대표로서 끝까지 이번 사태를 책임지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쿠팡은 박 대표를 대신해 해롤드 로저스 쿠팡Inc 최고관리책임자(CAO) 겸 법무총괄을 임시 대표로 선임했다.

로저스 임시 대표는 브리검영대, 하버드 로스쿨 출신으로 2020년부터 쿠팡Inc에서 근무해왔다. 쿠팡 창업자 김범석 의장의 측근이자 쿠팡 2인자로 알려져 있으며, 김 의장 다음으로 쿠팡Inc 주식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 쿠팡 측은 “미국 본사에서 이번 사태를 수습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17일 예정된 국회 청문회에도 로저스 대표가 참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단독] 쿠팡 이번엔 ‘면책조항' 공지 단축 논란…박대준 대표는 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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