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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회계처리 위반 이트론 과징금 부과

웨이브일렉트로닉스·에코바이브에도

과징금·감사인 지정 등 조치 의결





금융위원회가 19일 제 5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및 공시한 코스닥 상장사 이트론(096040)에 검찰 고발과 과징금 부과, 감사인 지정 3년 등을 조치하기로 의결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트론 경영진은 피투자회사의 임원을 겸직하는 등 피투자회사에 대한 유의적 영향력이 있음에도 관련 투자주식을 관계기업투자주식이 아닌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FV-OCI)으로 분류해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했다. 또 이트론은 금융자산을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도 담보제공 사실을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고, 양도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금융자산을 양도된 것으로 회계처리해 당기순이익 및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했다.



금융위는 이트론과 전 대표이사 등 4인에게 각각 23억 7000만 원, 1억 5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감사인인 세정회계법인과 동현회계법인에도 관계기업투자주식에 대한 감사절차에 소홀했다는 이유로 각각 과징금 1억원, 1억 5000만 원을 부과했다. 담당 공인회계사들에게는 이트론과 주권상장회사, 지정회사에 대한 감사 업무 제한 등 조치가 내려졌다.

금융위는 코스닥 상장사 웨이브일렉트로(095270)닉스에 대해서도 과징금 13억 5000만 원, 감사인 지정 2년, 담당 임원 면직 권고 및 직무정지 6개월 조치를 내렸다. 웨이브일렉트로닉스는 디스플레이 관련 장비에 대한 연구비용을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자산으로 인식하여 자기자본 및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했다.

2023년 상장폐지된 에코바이브는 차입금과 충당부채 회계처리 누락, 소액공모공시서류 기재위반 등으로 과징금 4억 4000만 원, 감사인 지정 3년, 과태로 4800만 원, 전 대표이사 해임 권고 상당 등의 조치를 받았다. 전 대표이사를 비롯한 두 명은 검찰에 고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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