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에 대해 일별 대금지급 현황을 점검하고 미지급시 지급명령을 조치 한다. 실태조사를 거쳐 대금지급 기한을 단축하는 등 제도 개선 방안도 추진한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홈플러스 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소상공인 피해 방지를 최우선으로 해 일별 대금지급 현황 등을 매주 점검하고 대금 미지급 발생시 지급명령 등을 통해 적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공정위가 지난 13일 이번 사태와 관련해 대금지급 현황과 납품·입점업체 피해 애로사항 파악을 위해 긴급현장점검 등을 실시했다"며 "재발방지를 위해선 대규모유통업법상 대금지급기한이 적정한지도 검토해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1월 홈플러스의 상거래채무는 총 3791억 원으로 이 중 3322억 원(87.6%)가 지급됐다. 미지급금은 468억 원으로 집계됐다.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를 개시한 이후 판매된 상품권 중 환불 요청이 들어온 것은 총 10억7000만 원으로 전액 환불됐다.
김병환 금융위원장 역시 “대금 지급 동향을 모니터링하면서 추가적인 지원방안도 검토하겠다”며 “투자자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이 검사에 착수한 만큼 위법 소지가 확인되는 경우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올해 1월 말 기준 홈플러스의 총 자산은 8조9978억 원, 총부채는 8조5328억 원으로 집계됐다. 부채비율만 1835%에 달한다. 지난해(2024년 3월~2025년 1월 기준) 홈플러스의 영업적자는 2004억 원 규모로 3년 간 적자가 지속됐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